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 이충훈)가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의회가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은 ▲서울지회 대의원 선출은 적법하다고 하면서 대의원 명단제출 없이 개최되어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부분 ▲경기·강원·충남 지회의 대의원명단을 제출해 봐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원의 가정적 판단 등이다.
산의회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제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산의회는 지난 20년간 명백한 산부인과 의사의 대표단체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여 그 정통성을 지켜 나가겠으며, 지금의 어려움을 단체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6년 8월 26일 정기대의원총회 효력 등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판결 후 송달된 판결에서 전임 박노준 회장은 전임 회장으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회장, 감사 선출 등을 위한 대의원총회는 무효라고 하였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지회로부터는 대의원 명단을 제출받지 않더라도 피고 의사회가 대의원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의원은 각 지회에서 선출되지만 결국 피고 의사회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지위에 있는 바, 피고 의사회가 대의원 선임 절차 등을 정관으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고, 어느 지회에서 피고 의사회 정관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대의원이 선출된 경우 피고 의사회가 그 대의원 선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고 산의회와 지회와의 관계를 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