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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신과 우울증 치료제 SSRI 처방제한 60일…신경과 VS 정신과 -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vs “처방제한 더 확…
  • 기사등록 2016-08-29 23:17:20
  • 수정 2016-08-30 1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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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외에는 우울증 치료제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기한이 60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신경과와 정신과 간 격렬한 대립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4대 신경계 질환(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환자들에 동반되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SSRI 처방제한 60일을 계속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였다. 

대한뇌전증학회 홍승봉(삼성서울병원 신경과)회장은 SSRI 처방제한 60일이 철폐되어야 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SSRI 처방제한 60일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
▲전 세계적으로 제한을 둔 곳이 없다는 점
홍 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호주, 일본, 대만, 홍콩, 프랑스, 영국, 중국 등 20개국 이상의 신경과학회, 뇌졸중학회, 치매 학회 등에서 SSRI 처방규제를 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특히 미국UCLA 정신과 유태평[한미정신과협회 전(前)회장] 교수는 서신을 통해 “SSRI 60일 처방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일본 Aichi Medical University 정신과 Kousuke Kanemoto과장도 “우울증 환자들이 모두 정신과에 가면 정신과 외래는 터져버릴 것이다”며 “환자들도 우울증이 좋아지면 정신과로 가지 않고, 비정신과 의사에게 계속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 “SSRI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만큼 SSRI 60일 처방제한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약물대비 처방제한 기준 부족
또 다른 약물들에 비해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에이즈, 한센병, 뇌졸중, 치매, 뇌전증, 심근경색, 조현병, 조울증 등도 모든 의사가 치료약 처방이 가능하지만 우울증만 정신과에서 제대로 된 처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 회장은 “우울증이 가장 어렵고 이상한 병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치료기회 축소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들의 치료기회 및 접근성을 낮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많은 환자들이 우울증 동반시 정신과 방문을 꺼려하거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치료 기회를 놓칠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홍 회장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환자들의 경우 병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환자의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고, 보호자의 부담도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Tang 교수의 경우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다”며 “환자가 불편한 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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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 처방제한 60일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반면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 석정호(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보험이사를 비롯한 정신과 교수들은 처방제한을 다른 약물까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내가 외국과 다른 진료환경이라는 점
석정호 이사는 “다른 나라처럼 환자를 30분~1시간씩 보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3분 진료를 하면서 약만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우울증이 있어도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고 타과에서 불필요한 약을 처방받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역설적으로 약물치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단순한 우울감을 호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항우울제를 과잉 처방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타과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경우 2개월의 항우울제를 처방하고도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항우울제만을 반복 처방하다가 증상이 심해졌을 경우 정신과에 consult한다는 것은 실제로 자살 위험이 높아서 초기부터 정신과가 개입해야 되는 경우를 놓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정신과에 대한 편견 조장 및 단순한 약물치료로 인한 문제
비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위해 우울증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함으로써 우울증을 치료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두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의료전문가가 일반인의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신과는 가기 불편한 곳이라는 일반인의 편견을 의료환경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가가 정신과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전문적인 처방을 지속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다시 한 번 우울증은 정신과에서 치료받아야 가장 잘 나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약물치료와 상담(정신치료를 일반인에게 설명할 때는 상담이라는 표현이 거부감이 덜하다)을 함께 받도록 설명해서 환자들이 편견과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신체질병에 동반한 우울증상이라 하더라도 심리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약물치료는 환자의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약물치료로 비약물적인 치료는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약물만 유지되면서 증상은 복잡해지고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타과의사에게 심리사회적 치료는 고려되지 않고 익숙하지도 않는 치료방법이고, 약물 처방 60일 이후에 항우울제를 유지한다해도 호전이 될 가능성이 정신과적 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60일 처방 이후에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는지를 평가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상열(원광대병원) 대외협력이사는 “과연 항우울제 처방 제한이 자살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며 “특히 SSRI나 SNRI를 제외한 많은 종류의 항우울제를 제한 없이 타과에서 처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까지 정신과 단독으로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우울증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 때문에 자신이 우울증인 것도 모른 채 타과에서 우울증약만 처방받거나 정신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타과에서 비전문적인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울증의 조기진단과 적극적인 전문치료를 통한 자살예방을 위해서라도 항우울제 60일 사용제한 기준고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협진체계를 보다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질병차원이 아닌 자살예방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접근이 중요하며 정신과에 와서 치료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처방제한 조율 가능성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경과와 정신과에서 의견이 모아진 부분은 우울증 초기 환자에 대해 비정신과에서 치료를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를 꼭 정신과에 전원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에 대해 홍승봉 회장은 “적절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따라서 적절한 교육을 받은 의사들에 한해 처방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면 이는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의 정신과 의뢰 기준은 ▲2가지 이상의 SSRI, SNRI 항우울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될 때 ▲정신병 증상이 발생할 때 ▲자살사고가 있을 때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뇌전증학회가 주관하고, 대한치매학회·대한뇌졸중학회·대한파킨슨병-이상운동학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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