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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공동 추진 - 복지부-의사협회 공동 TF 구성, 의협 주관 추가접수…전의총, 의협 시범사업…
  • 기사등록 2016-08-26 19:17:04
  • 수정 2016-08-26 1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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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에서 지난 24일 이번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의협의 시범사업 참여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8월 27일∼8월 31일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지난 17일부터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한 신청 접수는 당초 공고와 같이 8월 26일로 종료되며, 의협·시도의사회 등 주관으로 8.27(토)∼8.31(수)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

8월 27일부터 추가 모집 기간 동안 의협, 시도의사회를 통한 신청 접수만 가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위한 공동 T/F를 구성, 참여 의료기관 선정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관리·운영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의협간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하여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향후 의협를 통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9월초 공동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7일~25일 사이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하여 총 600여개 기관이 참여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총, 의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결정 철회 2가지 이유
이에 대해 전의총은 만관제 시범사업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의협이 이 사업 참여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대면진료의 근본원칙 훼손
우선 의료법에는 대면진료의 원칙을 확고히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전화로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사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니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 하였다(안건번호 15-0085).

또 “원격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직접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법 제33조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직접 대면진료는 원격의료의 상대개념으로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인적·물적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어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2. 3. 29. 결정, 2010헌바83 결정례 참조), 의사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니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문제는 이 사업에서는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관찰하고 필요 시 상담을 실시하는 ‘지속적 관찰·상담’을 ‘비대면 관리’라고 명명하고 있다.

전의총은 “그렇다면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찰·분석하고 필요 시 전화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진료가 아닌 ‘관리’란 말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림)만성질환 관리 실시단계 
6-1.jpg
 
따라서 의협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아주 근본부터 잘못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단지 처방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관리’로 둔갑시킨 것은 의료계가 이 시범사업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졸한 꼼수이다”고 강조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변질될 위험이 너무 크다
또 의협이 원격의료를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지만, 이미 이 사업에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요소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환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의사에게 전송하는 것은 바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핵심요소인 원격모니터링에 해당한다. 또 전화냐 화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직접 대면이 아닌 원격으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환자의 생체정보를 해석하고 필요한 조치와 상담 등의 처방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조금 낮은 급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결국 만관제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본격 시행을 활짝 열어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직접 대면진료의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의 개정으로 이어져 원격의료 조항(의료법 제34조)의 개정 없이도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의협의 이번 사업 참여 결정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수많은 개원의들이 폐업하게 될 것이고, 젊은 의사들의 신규 진입도 극히 어려워질 것이다”며 “전의총은 의협이 지금이라도 참여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추무진 회장을 퇴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일부 개원가 단체들을 중심으로 의협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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