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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대법원 제소…보건복지부vs 서울시 - “법률 위반 및 선심성 사업” vs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
  • 기사등록 2016-08-19 15:23:10
  • 수정 2016-08-19 15: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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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9일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訴, 청년수당 직권취소 무효에 관한 소(訴) 및 직권취소 가처분 신청]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측의 입장을 확인해본다.

서울시 “대승적 차원의 논의 및 노력”  
서울시는 “법이 아닌 대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 드렸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실업 장기화로 피폐해진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년간 23번의 모임을 갖는 등 청년과 함께 청년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왔다는 것.

특히 학원비, 교재비조차 버거워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 해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해가고자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보장법상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에도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했지만 중앙정부는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는 것.

그럼에도 서울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청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원칙 아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8일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며, 9일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공문도 보냈다.

17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이 직접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렇듯 주어진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했음에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의 기한인 15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에 서울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19일,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청년문제는 중앙-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서울시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며 “이번에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3가지 부분에 대한 입장 제시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지만(6.30),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8.3) 및 직권취소(8.4) 처분을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내용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3가지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협의’가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법제처 유권해석)하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최종 수정안(6.10)은 복지부가 보완 요청한 사항 중 핵심사항(급여항목을 구직활동과 연계된 항목으로 제한, 사업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들이 보완되지 않아 최종 부동의 통보(6.30)한 것이며,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실무적인 논의경과를 바탕으로 ‘구두합의’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협의결과를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서울시 위법한 처분에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 내린 것 적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 통보 당일인 6월 30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서울시장의 ‘대상자 결정 및 수당지급’을 자진 취소하도록 24시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했지만 서울시가 당일 대상자에게 수당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8월 4일(9:20) 최종 직권취소 처분을 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 자치권 침해하는 것 아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다.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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