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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환·뷰티웰빙 ‘웰빙환’과 ‘장조은’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식약처, 식품에 사용 금지된‘센나엽’사용 적발
  • 기사등록 2016-08-19 11:55:09
  • 수정 2016-08-19 1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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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빙환(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과 뷰티웰빙(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하여 각각 ‘웰빙환’과 ‘장조은’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31일부터 12월 6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웰빙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과 제조일자가 2016년 1월 5일부터 7월 12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장조은’(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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