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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유보와 개정 요청 -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몰고 구체적 조사주체·절차·근거…
  • 기사등록 2016-08-12 18:36:50
  • 수정 2016-08-12 18: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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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보험사기방지 특법법(이하 특별법)’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의약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며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개정할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이 특별법에는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보험 사기행위에 대한 조사주체와 절차·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기구와 절차·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 이 법의 시행을 미루자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보험사의 자의적인 제·개정이 가능한 보험약관이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고발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감독원이 민감한 개인정보와 민간 진료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병협의 지적이다.

게다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과 상습 범죄자로 인정되면 50%까지 가중처벌 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병원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안정이라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심평원의 각종 심사를 경험해 온 병원계로서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심평원에 입원적정성평가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민간보험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보험의 진료비 심사 결정체계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특별법에 포함될 때까지 특별법 시행을 유보하자는 게 병협의 의견이다.

또 병협은 회원병원들에게 9월말부터 시행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병협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대응 TF를 구성하였으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정립, 민간보험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의협과 공동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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