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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규칙에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근거 마련 - 시도규칙 개정 완료한 8개 시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 61.1%
  • 기사등록 2016-08-16 0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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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8월 현재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시·도 규칙 개정 현황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된 8개 시도교육청 시행률은 61.1%(’16.7.)이고, 전국 시도별 시행률은 39.2%로 나타났다.

시도규칙이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률은 높지 않지만,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등을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하여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및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 권고해왔다.

그러나 현행 학원법 및 시도규칙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드시 ‘외부’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행률이 14.7%에 불과(’15)했다.

이에 시·도규칙에 시행 근거 마련하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8개 시·도교육청이 개정하였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50만원∼200만원)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1차위반 벌점 10점, 2차위반 벌점 20점, 3차위반 벌점30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옥외가격표시 사례)

옥외가격표시제는 학부모의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되고, 알 권리 충족 등의 정책 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산에서 지난 6월 3,776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대상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설문조사를 한 결과 87.8%가 옥외가격표시제가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효과로는 교습비 투명한 공개로 학부모 알권리 충족(60.2%), 사교육비 경감 등 학원가 건전성 유도(22.6%), 불법 사교육 차단(11.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가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알게 된 경로는 ‘언론’, ‘가정통신문’, ‘교육청 홈페이지’ 순으로 나타나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습과목·교습비·강사 등의 학원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 및  ‘전국학원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전국학원정보앱에서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나이스(NEIS)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교습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전국 12만 4천여개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홍보를 병행하여 연말까지 모든 학원·교습소에서 전면 확대 시행되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습비의 투명한 공개로 학부모의 알 권리 및 학원의 건전성 확대, 사교육비 경감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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