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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최종 배상안 발표 - 1, 2등급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 및 개별 상황 반영…8월 1일부터 배상 접수…
  • 기사등록 2016-07-31 14:46:52
  • 수정 2016-07-31 1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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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가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이 배상안에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의견, 그리고 대책 마련의 지연 및 해당 이슈의 심각성이 반영됐다.

배상 신청 접수는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으로 8월 1일(월)부터 진행된다.

배상안의 세부 내용 및 배상 신청서는 당사 홈페이지 (www.oxy.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상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배상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해당 신청서를 이메일 (care@oxy.co.kr)이나 팩스 (02-761-2121) 혹은 우편으로 (150-94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4층 옥시 배상지원센터 앞) 송부하여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배상 신청 방법 및 기타 추가 문의 사항은 옥시 배상지원센터 (080-699-2273)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배상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옥시레킷벤키저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팀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해, 각 피해자 별로 해당하는 배상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필요 정보 및 서류에 대해 안내해 배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최종 배상안은 1, 2차 조사를 통해 1,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과 수차례 진행한 논의를 통해 얻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복수제품 사용자, 극심한 폐손상, 그리고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망 및 상해 등이 고려되었다.

또 대책 마련이 지연된 점과 해당 이슈의 심각성은 물론, 사태로 인한 고통과 손실이 피해자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점 역시 고려되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 5월 ‘존중, 공정, 투명, 신속’의 4대 원칙을 발표하며 이를 기반으로 배상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고, 최종 배상안에 해당 원칙을 투영했다.

구체적인 배상안 내용은 지난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이사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이번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며,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옥시레킷벤키저는 보다 포괄적으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한국정부와 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의료계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외부 전문가 현장조사에서 ‘공개회의선 머리 숙이고, 비공개 전환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태도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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