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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331곳 적발 - 해수욕장·유원지 주변 음식점,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 기사등록 2016-07-21 10:24:04
  • 수정 2016-07-21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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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총 1만 434곳을 점검하고「식품위생법」위반 업소 33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8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12곳) ▲기타(30곳) 등이었다.

장소별 위반은 유원지(70곳), 국도변 휴게소·터미널·공항(60곳), 성수식품 제조업체(60곳), 커피 프랜차이즈(46곳), 패스트푸드점(39곳), 해수욕장 주변(28곳),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8곳), 기타(20곳) 등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1,93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은 김밥(15건), 콩국수·콩물(15건), 도시락(5건), 냉면·육수(5건), 빙수·얼음(5건), 음료류(2건), 샐러드(2건)이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대장균(46건), 세균수(3건), 대장균군(1건), 황색포도상구균(1건)이다.

콩국수(1건)는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음료류(1건)는 대장균군·세균수 중복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휴가철을 맞이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2016년 하절기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위반업소 내역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99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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