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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지급정지 일부종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
  • 기사등록 2016-07-24 0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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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시 이의신청절차 등 법률 위임 사항과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다.

◆법 위임사항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신청절차 규정
(法)금감원장(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검찰청장) 등이 미래부장관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미래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된다.

(令)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이의신청 시 제출문서(성명, 연락처, 사유 등 기재),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등(현행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시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규정.

◆제도 개선사항
▲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지급정지 일부종료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함. 

→ (개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혐의 없음이 확인된 경우(수사기관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대포통장 매매 및 양수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 종료.

보이스피싱 사기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사기범에 의해 본인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는 모두 사기이용계좌에 해당)당한 선의의 계좌명의인이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계좌가 전부 지급 정지되는 등의 과도한 피해 방지.

▲ 피해구제 신청서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 신청후 3일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미제출시에도 해당 계좌 지급정지 유지.

→ (개선) 전화 또는 구술신청 후 신청서 미제출시 해당 금융회사가 신청자에게 14일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동 기간내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유선상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등 지급정지제도를 개인의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번 시행령 시행 이전 유선상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통지 이후 14일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환급 가능.

▲기타 제도정비
허위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구제신청서 양식에 허위구제신청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을 명확하게 고지.

금융감독원은 향후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허위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된 계좌는 계좌 비밀번호 등이 이미 유출되어 보이스피싱에 다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좌 명의인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계좌 해지 혹은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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