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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 기사등록 2016-07-23 1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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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강신명)이 지난 19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현행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하여,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현재도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이다.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 확대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항목을 추가했다. 

현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9개 항목에서 5개 항목 추가되어 총 14개 항목이 되었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 되는 경우 법규위반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지방경찰청장이 외국인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의 주소 확인 또는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머무는 곳 정보, 지문 등)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방지하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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