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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학회, 서울시‘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재고 필요 두가지 이유 제시 - 대상자 선정 방식, 치료 방식의 안전성 조치 부족 등
  • 기사등록 2016-07-14 11:03:53
  • 수정 2016-07-14 1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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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학회(이사장 이재홍)가 서울시에서 지난 8일 발표한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시범사업’에 대해 우려와 함께 재고가 필요한 두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대한치매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가 진행해 온 치매사업에 적극 동참했고, 서울시 어르신을 위한 치매, 신경퇴행질환, 우울증 예방 등 노인건강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이번에 제시한 사업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방식에 심각한 문제
우선 이번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또는 노인우울척도(GDS)같은 단순한 선별검사만으로 진단할 수 없다.

치매는 수많은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선별인지 기능 검사에서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이 되더라도 환자의 병력과 뇌영상, 정밀신경심리검사 등의 추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혹은 경도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 진단이 가능하다.

치료를 전제로 한 치매 진단은 치매환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심리적 충격, 약물오남용 위험성 등을 내포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치매학회는 “단순 선별검사만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치료가 포함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은 치매 전문가라면 추진하기 힘든 위험한 생각으로, 이는 마치 혈액검사에서 간수치가 비정상일 경우 간암으로 진단해버리고 이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 없이 암 치료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수년 동안 지역 사회에서 치매검진사업을 진행해 온 경험에 의하면 간이정신상태검사(MMSE)가 비정상이었던 사람 중에서 실제로 치매로 진단받는 경우는 1/3 이하였다”며 “이번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건강을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 목적이 왜곡될 수 있으며 사업결과가 낳을 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치료 방식의 안전성에 대한 조치 부족
다음으로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치료 방식의 안전성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업과 같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가 포함될 경우 모든 치료는 엄격한 기준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큰 치료 시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결과가 왜곡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업에 쓰인다고 홍보되고 있는 총명침, 과립 한약 등은 비록 경험적으로 한의학에서 쓰여 온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대상자들에게 약물의 구체적인 성분과 침술 방식이 명확하게 공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치매학회는 “이런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 사업진행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 진행방식과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 시행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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