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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열풍 속 ‘설화수, 헤라’ 짝퉁 화장품 유통사범 일당 기소 - 의정부지방검찰청…5명 구속 기소, 7명 불구속 기소
  • 기사등록 2016-07-13 2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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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이하 검찰, 부장검사 황은영)가 ‘설화수, 헤라’ 등 짝퉁 화장품 유통사범 일당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일 양주시 소재 창고에 가짜 설화수 자음2종 10,000세트(정품 시가 12억 원 상당)를 보관·판매한 유통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고, 7월 11일 유통업자 3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또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구속 기소된 유통업자 2명이 2015년 9월경 가짜 설화수 및 헤라 쿠션 파운데이션 35,000개(정품 시가 19억 원 상당)를 보관했던 사실을 추가로 밝혀 가짜 화장품 유통업자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 등 5인은 甲, 乙과 공모하여, 2016년 1월 29일 ~ 2월 2일 양주시 소재 창고에서 가짜 설화수 자음2종 10,000세트 상당을 보관하고 그 중 약 4,000세트를 F 등에게 판매했다.

또 피고인 F~I 등 4인은 2016년 1월 31일 ~ 2월 1일 양주시 소재 창고에서 B 등으로부터 가짜 설화수 자음2종 약 3,500세트 구입한 후 J 등에게 판매했다.

피고인 J는 2016년 2월 1일 ~ 2월 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사무실에서 F로부터 구입한 가짜 설화수 자음2종 약 2,600세트를 보관했다.

피고인 甲, 乙은 2015년 9월 22일 ~ 9월 23일 양주시 소재 창고에서 가짜 설화수 퍼펙팅 쿠션, 헤라 미스트 쿠션 35,000개를 보관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계좌거래분석, 통화내역분석 등을 통해 유통업자 A에게 甲, 乙을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보관책과 유통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공범 D를 추가 입건했다.

또 甲, 乙이 보관 중이었던 화장품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수량보다 많음을 확인하고 해당 수량이 전부 유통업자들에 의해 시중에 유통되어 수많은 선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했다.

1차 유통책이자 본건 화장품 판매를 주도한 A, B, C 3명을 구속하고, 위 모바일분석결과 중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총 32,000개) 집중 분석하여 甲, 乙이 지난해 9월경 설화수 자음2종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짜 헤라 및 설화수 쿠션 파운데이션을 판매하려한 여죄 확인하여 추가 입건 후 기소했다.

또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상표법위반죄 외 화장품법위반죄 추가 입건하여 기소했다.

검찰은 사경에 송치된 가짜 화장품 보관자 2명을 단순 구속기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약 4개월간의 수사로 가짜 화장품 보관자와 유통업자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모두 밝혀 유통업자 3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하는 등 가짜 설화수 화장품유통사범 12명을 기소했다.

가짜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게 될 유해성에 입각하여 상표법위반으로만 입건된 유통사범들의 화장품법위반 여죄를 추가 입건하여 가짜 가방 등 일반 공산품 유통사범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워, 한류 열풍에 따라 가짜 국내 화장품을 제조․유통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유통업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내 화장품유통질서를 바로잡고 가짜 화장품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표)피고인별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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