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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국회 토론회 개최…현황조사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중심 - 남인순 국회의원, (사)소비자와 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주최
  • 기사등록 2016-07-11 19:22:58
  • 수정 2016-07-11 1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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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와 공개 기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사)소비자와 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함께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소비자는 알고 싶다, 나의 비급여 진료비용 -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14년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65조 6,735억원이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3.2%인 41조 4,938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19.7%인 12조 9,544억원이며, 비급여는 17.1%인 11조 2,253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2006년~2010년 16.9%에서 2010년~2014년 8.2%로 둔화 추세에 있으나,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공동 주최자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곧바로 보험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며 “건강보험 급여 부문과 달리 의료기관의 자율영역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급여 부문을 포함한 체계적인 국민의료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83.7%가 ‘비급여진료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과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29일 「의료법」제45조의2가 신설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공개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이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개 항목도 52개에서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조사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표본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달리 진료비세부내역서는 의료기관의 발급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해진 양식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진료비 항목에 대한 비교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환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는 진료비세부내역서 표준양식을 만들어 의료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행정예고안에서 조사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바 있다.

최근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시행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초안 마련을 진행중에 있으며, 의료기관 전산체계 개편 지원, 발급비용 부담 등 쟁점부분에 대한 세부검토를 통해 올  하반기 중 표준서식안 및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한편 (사)소비자와 함께 ‘제40차 미래소비자포럼’이기도 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박명희 (사)소비자와 함께 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주제발제를 하며, 지정토론자로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 김정숙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신종원 서울 YMCA 본부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성림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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