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습기 살균제 90일간 국정조사 시작…네티즌들 “제대로 된 국감 기대” - 관련 특별법도 발의…조사대상 두고 여야 이견
  • 기사등록 2016-07-08 15:28:51
  • 수정 2016-07-08 15:29:55
기사수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공식 인정된 지 5년 만에 가습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 특위 10월5일까지 활동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이하 특위) 활동기간은 90일(7월 7일~10월5일)로 정해졌으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 계획서는 출석의원 25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위는 이 기간동안 ▲사태를 막을 골든타임 수차례 놓친 이유 ▲기업들이 사전에 유해성을 알고 제품을 출시했는지 여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피해자 배·보상 후속대책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전반적 피해와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함께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이마트, 홈케어, GS 리테일, 다이소아성산업, 코스트코 등 판매업체, 한빛화학, SK케미컬, 용마산업사, 메덴텍, 제너럴바이오, 퓨엔코, 산도깨비 등 제조업체 및 원료공급업체가 대상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포함여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었지만 우선은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따라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조사 필요여부는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단 협의를 통해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도록 했다.

특위는 청문회 개최 전까지 여야 각각 10여명 내외, 총 20여명 내외로 이뤄진 예비조사팀을 구성해 예비조사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가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결과 총 3,698명이 피해를 신고했고, 사망자는 700명 선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네티즌 “정쟁의 대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합니다!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서 유족들을 위로해주시고 국민들도 안전하게 해주시길” “잘 모르겠지만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도 많을거 같다. 옥시로부터 돈 많이 많이 받읍시다 돈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욕 하지 말고” “책임자 사죄와 엄벌이 필요합니다!” “국감 제대로 합시다” “우리나라 국정 어떤지 보고싶다 ㅎ” “미국은 폭스바겐에 20조 넘는 피해 보상하라고 했는데” “어린애기가 죽었는데 조금이라도 관련 있으면 무조건 검사해라” “여야가 제대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정쟁의 대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 !@!” “맨날 조사한다고 떠들기만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언주 의원, ‘가습기살균제피해 배상 및 구제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은 지난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원인미상의 중증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피해자들은 가해기업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다.

또 지난 7월 4일 시민단체에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가 701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것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재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과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 국민들의 목숨과 직결될 수 있지만 근거법 미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는 위 법안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들이 임기 만료 폐기가 되어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또 이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해결과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이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달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비공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피해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정부와 피해발생 후 정부의 부실한 대처 등으로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향후 제2의 가습기살균제문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발생할 예상치 못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역없는 조사로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구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다”며 “아쉽게도 국정조사특위에 입법권은 부여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방치되어온 피해자들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20대 국회가 들어선 만큼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과 함께 향후 생활화학용품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679592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