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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육아휴직 대상자 10명 중 4명만 육아휴직 사용…모성보호 사각지대 - 원치 않은 피임 3.8%, 임신순번제 8.4%, 임신부 유·사산 사례 2.9% 등
  • 기사등록 2016-07-05 13:44:41
  • 수정 2016-07-05 1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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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여전히 모성보호 사각지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가 지난 3월~4월 두 달간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110개 병원에 근무하는 2만 950명의 병원근로자들이 참가했다.

이중 모성보호 설문은 해당 대상자만 실시했으며, 설문 데이터는 Excel과 SAS를 이용해 정련작업을 진행했고,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자 6,474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41.3%(2671명), 이중 공공병원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46.2%인 반면 민간병원 육아휴직 사용자는 38.8%로 육아휴직 개월 수는 평균 10.8개월로 1년이 되지 않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인력부족으로 동료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20.7%, ▲병원분위기상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이 23.8%로 높게 조사됐다.

또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사용일수도 월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병원사업장의 여성근로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연 평균 4.9일(공공병원 5.2일, 민간병원 4.7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사업장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치 않은 피임 사례가 3.8%, 임신순번제 8.4%, 임신 후 야간근무 3.6%, 임신부의 유산/사산 사례는 2.9%로 조사됐다.

특히 원치 않은 피임으로 임신시기를 조절하거나 임신시기를 순번으로 정하는 사례는 병원사업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 여성노동자의 임산부 보호 및 모성보호가 이토록 취약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중 간호사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13.8%에 불과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며 “OECD 국가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인력이 9.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4.8명(간호조무사 포함)으로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숙련도가 높은 젊은 여성노동자가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병원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기준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수는 30만 7,797명인데 비해 실제 의료기관 근무자는 13만 5,440명(면허보유 대비 44%)으로서 유휴간호사 비율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는 출산장려정책도 병원사업장의 여성근로자에게는 실효성 없는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이다. 2014년 9월 25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노동자가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지난 3월 25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현재 11.6%(고용노동부)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 보장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으로 충원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지원시설 의무적 설치 ▲여성노동자의 생리적 문제에 따른 건강권 확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 ▲모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시정을 위한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병원업종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모성정원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인 병원의 육아휴직자수는 2015년 기준으로 부산대병원 129명, 충남대병원 64명, 경상대병원 67명, 전남대병원 178명, 전북대병원 101명, 경희의료원 62명, 원주연세의료원 77명, 아주대의료원 120명, 서울성모병원 144명, 이화의료원 70명 등이고, 제일병원 44명, 원자력의학원 63명, 동강병원 30명, 광주기독병원 43명, 홍성의료원 10명, 충주의료원 21명, 서울시북부병원 22명, 국립중앙의료원 29명 등이다.

이처럼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인력 규모가 대형병원은 연평균 50명~180명에 이르고, 중소규모병원도 10명~50명에 이르지만, 인력이 보충되지 않거나 임시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공무원의 경우 2016년 3월 23일 발표된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부족해지는 중앙행정기관 인력을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모성정원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병원에서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공석으로 두거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모성정원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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