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콘택트렌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콘택트렌즈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51개소를 실태 점검하여 2곳을 품질관리 등의 미흡으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해성메디칼(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과 현주산업(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소재)으로, 해성메디칼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를 멸균공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조했다.
현주산업은 제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제조·수입량이 많은 컬러콘택트렌즈 12개 제품을 수거하여 색소 용출 여부와 굴절력 등 품질검사를 진행 중이며,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콘택트렌즈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오픈마켓, 제조·수입·판매업체 홈페이지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광고 272건을 점검한 결과, 2건을 적발하여 시정했다.
광고 적발 내용은 ▲콘택트렌즈 착용감을 강조한 표현(1건) ▲콘택트렌즈 착용 전·후를 비교하여 안구의 착색효과 광고(1건)이며, 해당 광고 내용은 삭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선제적인 집중관리로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