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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전면개편 결국 3개월 유예 유력 - 처방의약품목 표기와 처방코드 대폭 변경, 소수점 입력 등 개선 추진 등
  • 기사등록 2016-06-23 18:44:29
  • 수정 2016-06-23 1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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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약제급여목록 전면개편이 3개월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처방의약품목 표기와 처방코드가 대폭 바뀌게 될 경우 의료계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의약품 목록을 재정비하고 표기방법 등을 통일하는 것은 물론 저가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해 약제급여목록을 전면 개편해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번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라 기존 코드 변경 등 6,799품목이 신설되고 규격, 단위 등 658품목이 변경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문을 보내 연고제/크림제 및 흡입액은 기존처럼 최소단위 등재방식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구상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유예기간 연장 등을 재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협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즉 ▲1월부터 심사조정내역서에 약제급여목록 정비사항을 안내했으며 희망단체에 한해 교육까지 실시했다는 점 ▲유예기간 연장 시 이미 완료된 청구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다만 소수점 입력 등의 불편사항은 시행 후 6개월 이내 개선할 예정이고, 프로그램업체를 통해 개선 가능한 부분은 심평원에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유예가 예고됐다.

실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약제급여목록 개편에 대한 의료계의 불편과 혼란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응 기간을 더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약제급여목록의 정비와 저가의약품의 관리를 위해 약제급여 목록을 전면 개편하고 오는 7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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