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하 흉부외과학회/ 회장 박창권, 이사장 심성보)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필수인력으로 흉부외과 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창권 회장은 “현재 병원 필수인력에 흉부외과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300병상 이상 병원에 흉부외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들이 많은 병원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흉부외과 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처치를 하는 것과 흉부외과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는 단순히 흉부외과 의사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 이외에도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흉부외과에 대한 전략적인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즉 단순히 가산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가에서 이를 보장해야만 흉부외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10년 이상을 공부하면서 수련해 역량 있는 흉부외과 의사가 되더라도 적정한 수가보장이 되지 않아 흉부외과 의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는 환자의 질적인 문제는 물론 국가적인 자원손실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실손보험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입장도 제시했다.
심성보 이사장은 “하지정맥류 수술은 성형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인데도 금감원이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미용목적 수술로 판단,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실손보험 문제는 개원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초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2016년도 가입자부터 혈관레이저 폐쇄술과 고주파 혈관 폐쇄술을 ‘외모 개선’, 즉 미용목적 수술로 간주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파악한 흉부외과 의사는 약 1,300명이며, 이 중 대학병원 530명, 종합병원 200명, 개원가 300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나머지는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다른 과일을 하거나 흉부외과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