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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비대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4대 요구사항 제시
  • 기사등록 2016-06-17 22:46:44
  • 수정 2016-06-17 2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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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9일 금융감독원 박성기 분쟁조정실 실장의 실손보험 그리고 도수치료에 대한 기자 회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치료 효과 여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이런 신의가 있지 않으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다.

의료법 제12조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적시하였다.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인정비급여로 분류되어 그 치료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연간 180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비대위는 “그런데 이런 모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황당한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는 금융감독원과 실손보험회사 간의 유착은 아닐지 의심스럽다. 더 지적할 일은 애초에 실손의료비 표준 약관을 승인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디스크 등 요통의 경우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먼저하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 상식이다. 요통에 대한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소개하면 냉온찜질, 일반적인 물리치료, 기타의 운동치료나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도수치료, 약물, 주사 등을 시행해도 변화가 없는 경우 신중하게 척추 수술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보험의 목적이 위험에 대비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잘된 약관을, 공정한 약관을 설계하도록 감시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지, 정상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치료하는 모든 의사와 국민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대위가 요구하는 내용은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기자회견에 대해 사과하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비보험 표준약관 승인과정을 공개하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비보험 표준약관 승인을 한 관계자를 처벌하라 ▲실손의료비보험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공개하라 등이다.

비대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으로 인해 등장한 실손의료비 보험을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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