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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의회, 건정심 관련 헌법소원 건의 -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
  • 기사등록 2016-06-17 22:41:46
  • 수정 2016-06-17 22: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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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성과 운영에 대한 헌법소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2004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건정심의 위원구성과 운영이 적정하지 못한 것은 위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있고, 이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공익대표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12년이 지난 현재도 건정심은 가입자대표 8인, 공급자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위원장 1인 등 총 25명으로 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 공급자 단체(1/3)의 의견이 다수결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또 공급자 단체에서도 각 직역간의 입장이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 의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원 구성의 문제로 대다수의 안건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매년 수가협상에서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그 단체만 건정심에 회부 되는데 공급자 단체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제시안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공단의 제시안만 올리거나 혹은 일정 패널티를 부과하여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직선제산의회는 “이것은 공급자에게 매우 불합리 한 것으로 제대로 된 협상 절차라고 할 수 없다”며 “그동안 수년에 걸쳐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 되어 왔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직선제산의회는 지난 13일 건전심 구성과 운영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를 건의하는 공문을 대한의사협회로 보내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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