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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2년만에 의·정 협의…정례적 운영 - 9일 서울 달개비에서 제1차 협의체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16-06-09 13:58:44
  • 수정 2016-06-09 1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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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기존의 「의·정 협의 이행추진단」을 확대·발전시켜 협의체(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9일 오후 4시 제1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개최하여 공식적인 의·정 협의를 2년 만에 재개하면서 위와 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단장),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보험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하며, 의협에서는 상근부회장(단장), 광주시의사회장(부단장), 인천시·전남도의사회장, 기획이사 겸 대변인(간사), 보험이사가 참석한다.

양측은 이번 제1차 회의에서 의·정 협의과제(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 강화, 1차의료 활성화, 사무장병원 근절, 중복 행정절차 개선 등)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협의체 운영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미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12개 과제를 이행했다.

12개 이행과제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①전공의 최대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②수련환경 개선위한 8개 협의사항 이행, ③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④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 재추진시 사전 협의 ▲(중복 행정절차 개선) ⑤대진의 신고절차 일원화, ⑥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⑦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의료현장의 규제 합리화) ⑧ 3개월 이상 의료기관 휴업시 자동 폐업규정의 예외 마련, ⑨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등) ⑩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활성화에 활용, ⑪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입법, ⑫보험심사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강화 등이다.

특히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할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16.5.29일 공포)된 바 있다.

형법에는 폭행(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개정 의료법에는 폭행·협박(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를 신설하여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즉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진료비 허위 청구 등의 일부 사유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하되, 형사재판기간은 시효기간에 불산입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는 이 정책협의체를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 창구로 발전시켜, 현안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10개 최우선 논의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국민 건강 증진, 보건의료제도 발전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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