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VIII)’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에 있어 OECD에서 신규 제정('15.2)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 시험법은 독성발현경로 중 단백질의 반응성을 평가하여 피부감작성을 평가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이다.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시험(07년)’ 등 12개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업계 등이 동물실험없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법 등 국제조화된 가이드라인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관련 업계등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