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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등 국민안전 관련 15개 면허 관리체계 개선 - 정부,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논의…
  • 기사등록 2016-06-04 1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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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분야 면허는 자격관리와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5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 관련 면허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면허는 의료·교통·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면허의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제재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 한 의원(醫院)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언어(4급) 장애를 얻어 정상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하여 병원내방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는 “국민안전·건강 관련 면허관리 시스템 전반을 종합점검하여 개선을 검토하라”는 황 총리의 지시에 따라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검증을 제도화한다.

또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와 업무적합성을 확인하며,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의료인의 경우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하여 면허 유지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증 재교부시 정신질환 등을 정기진단한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교육 강화(1시간 이상) 및 출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한다.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강화하여 면허 갱신 및 업무수행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약사·한약사 역시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15종으로, 각 부처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3개월에 걸친 집중진단을 거쳐 선정하게 되었으며, 부처 협조회의 등 충분한 협의·조정과정을 통해 26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소관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하거나 선량한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모든 안전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초심을 지키고, 국민안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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