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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메르스 1년…5대 해결과제 제시 -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 상시 위원회 필수,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
  • 기사등록 2016-05-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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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회장:유진홍 가톨릭의대 감염내과 교수)가 메르스 후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대표적인 5대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지난 26일~27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공간과 소통’을 주제로 개최된 제21차 학술대회에서 ‘메르스 1년, 의료관련감염관리 어디로 가야하나?’ 라는 주제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학회 입장을 제시했다.
 

◆감염관리 인력 기준안 변경…더 많은 시간과 제도 보완 필요
현재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하는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여 2018년 10월까지 감염관리실 설치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18개 병원에서 1,449개 병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감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염관리전담자(간호사)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18년까지 1,5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 감염관리실이 신설되는 150병상이상 병원 1100개 마다 1명+기존 감염관리실 충원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감염관리전담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46조 3항에서 매년 16시간 이상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감염관리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일부대학병원, 대한간호사협회로 앞으로 1~3년 사이 기존 인력의 몇 배가 되는 신규 인력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력 교육과 관련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염관리의사와 관련해서도 300병상당 1명의 감염관리의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직 구체적인 감염관리의사의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2015년도까지 면허발급 기준으로 감염내과 분과전문의는 약 200명, 소아감염 분과전문의는 약 80명이지만 실제 활동인력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타 전공이지만 감염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의사들에 대한 인증제도와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보완해야하고, 감염내과와 소아감염 분과전문의 양성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이지 않은 수가 문제…전문학회 제시안의 약 50% 반영
지난 5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 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했으며, 감염관리 인력강화를 위한 병원의 재정 소요 증가분을 위한 수가 개편안이 마련됐다.

수가 지급의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신설되는 감염예방관리를 통하여 개별 병원은 감염관리 인력의 확충에 따른 인건비와 감염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수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문 학회들이 제시한 1일 약 4,000원의 수가가 아니라 최대 1,950원~2,870원 이내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가개선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감염관련격리수가/치료재료수가의 개선은 건정심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병원의 격리료 수가를 현실화하여 감염 환자의 격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했다.

또 지금까지 감염관리와 관련된 치료 재료에 대하여 진료행위수가에 포함되어 병원들이 이러한 진료재료 사용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하여 치료 재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장기적인 계획하에 단기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료관련 감염감시 체계 참여 병원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2006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KONIS)’를 운영하고 있다.

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이 주 참여대상이며, 자발적인 참여와 병원간 정보공유를 통하여 개별 병원의 의료관련감염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사업이 어떤 중재보다도 병원감염관리 체계구축과 중환자실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KONIS의 참여가 개별병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포함되었고 질병관리본부도2016년부터 대상병원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년 째 지원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참여병원들의 지원과 관리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병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원 필요
감염관리와 관련된 시설기준 강화(음압격리병실, 중환자실, 입원실기준강화)한 것 이상으로 이를 운영하는 방법과 민간병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인 의료기관 시설기준의 강화 정책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300병상당 1개+추가 100병상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병상 수준의 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병원들의 건축년도가 다양하여 신설, 증축, 개축을 위해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기존 공간과 병상 수 축소에 따른)과 경영손실이 초래된다.

충분한 지원과 유예기간, 건물연도에 따른 유연성이 있는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입원실에 대한 기준 강화,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병상거리 확보와 격리실 확대 등도 시설 기준 안에 포함되어 있어 부담이 가중된다.

대부분의 병원은 이같이 공사비용 이상의 경영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존의 음압격리병실의 수가개선,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차등 지급, 인증평가 항목의 강화 수준만으로는 시설기준을 강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소병원감염관리 정책 획기적 개선 필요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2013년부터 ‘중소병원감염관리자문네트워크(ICCON)’를 질병관리본부 민간경상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자문시스템을 통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자문, 방문컨설팅,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열악한 중소병원 감염관리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2014년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지원으로 작성된 ‘국내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에 따르면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를 두어야 하는 200병상 이상의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서도 실제적으로 전담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이 300병상 미만에서는 40%, 300-499병상내외는 7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즉 외형적으로는 전담간호사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겸직이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담 간호사의 35%는 1년 미만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2014년 조사에서는 168개 회원기관 중에 1년 이내 감염관리 전담자가 바뀐 병원이 23개 병원이었다.

중소병원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영진은 인건비에 대한 압박과 감염관리에 수반되는 재정지출에 소극적이고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임금의 감소와 맞물려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전담 인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강화로 감염관리간호사를 두어야 하는 병원이 늘어나더라도 이러한 인프라의 개선이 없이는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중소병원 감염관리 개선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위원회 상시 운영 필요
감염관리정책의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추진을 논의하고 정책개발을 담당할 국가단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염관리는 단기적인 노력과 정책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10년 이상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므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분야이다.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산관련 주무부처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국가적인 감염병 관리와 감염관리의 개선을 위한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상시로 두고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이후 ‘감염병 관리 개편안’(4개 주제 48개 중점과제, 2015년 9월 1일)에서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고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한 바 있다.

그 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를 포함한 전문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언론,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했고, 이에 대한 정책이 2016년 3월 이후 발표됐다.

하지만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의 의견은 의견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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