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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시설 안전대진단, 안전위험시설물 지난해대비 더 발견 - 민관합동점검 7만1882개 마무리, 1,328건 더 발견
  • 기사등록 2016-05-23 14:34:03
  • 수정 2016-05-23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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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가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 간 국민안전과 관련된 7만1882개 보건복지시설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2,285개소, 산후조리원 605개소, 장례식장 1,087개소, 요양병원 1,289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안전대진단은 복지부, 지자체, 소방·전기 등 안전전문가(3,891명)와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운영자 등 안전관리 핵심주체 14만 명이 함께 움직여, 시설물의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했다.

이번 안전대진단 결과, 시설물 외벽균열, 스프링클러 펌프 노후, 방화문 작동 미흡 등 안전 취약요소 3,891건이 발견됐다.

특히 올해는 요양병원 전체 시설과 시설운영자가 점검한 시설의 약 10%를 민관합동점검 실시 등 안전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지난해 보다 안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1,328건을 더 발견했다.

복지부는 경미한 1,936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했으며, 소화전 불량, 비상조명 미비치 등 1,952건에 대한 보수보강과 외부 벽체 균열 및 시설 노후화 3건은 5월달부터 시설보강 재정 지원 등 사후관리를 시작하여 내년까지 안전위험 요소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를 점검하여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기준은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병행한다.

공중위생업소가 영업 신고시에는 LP가스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받고, LP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한다.

요양병원 안전관련 조사 항목 수 및 인증기준 상향화와 산후조리원 재난 시 피난조력자인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최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수 확대(4.7명당 1명 → 3명당 1명)를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6월말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천명 대상 안전교육 실시로 종사자의 안전점검 능력을 배양하고 시설 자체의 대피·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발견된 재난취약 시설의 예산지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와 안전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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