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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2주기 의원급 국가건강검진평가…국가건강검진시 유의사항은? -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7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 기사등록 2016-06-09 09:36:00
  • 수정 2016-06-09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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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통합 2주기 의원급 국가건강검진평가에 대한 세부 일정이 논의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일정에 따르면 5월~6월중 웹평가표 입력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2016년 11월~2017년 2월 방문조사 대상 선정 및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내과의원 조연희 원장은 지난 5월 22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7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국가건강검진 질평가 이렇게 준비하자’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건강검진시 유의사항에 대해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반건강검진 중 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국가건강검진에서 요검사는 위탁검사 인정 안됨)

2. 검진비용의 환수 기준 : 흉부방사선 촬영,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암검사를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검사방법 미준수로 해당항목 검사비용의 1/2이 환수된다.

3.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기준 : 혈청은 혈액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원심분리하여 검사 전까지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한다.

일반 혈액검사용 검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며,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한다. (검체를 위탁하여 검진을 하는 기관은 토요일 또는 연휴에 검진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4. 검진당일 Colonoscopy, TFT, BMD 등의 검사를 많은 수검자에서 시행하고 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진료목적으로 검사한다는 내용(환자의 증상이나 검사목적)을 챠트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국가건강검진 사후 관리로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 상담 또는 전문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6. 수검자용 검진결과 통보서는 검진의사가 서명하여 통보해야 한다.

7.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를 보면 ‘간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8. 인력 및 장비 변동시 1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조연희 원장은 법령 위반에 따른 환수 및 행정처분 사례들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검진의사 국외출장 기간 중 검진 ▲출장검진 의사 1인이 1일당 100명 초과 검진 ▲대장내시경 장비없이 분별잠혈검사 실시 ▲검진날짜를 바꾸어 청구 ▲검진결과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추가 검진 실시 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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