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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전집행부 및 업체 2곳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협의회 흡수 통합…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만간 …
  • 기사등록 2016-05-23 1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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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규)가 5월초 전 회장을 포함한 3명과 업체 2곳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만희 회장은 지난 22일 그랜드힐튼호텔서 개최된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7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를 알아봤지만 대개협 통장을 제외하고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5월초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수입, 지출에 대한 정확한 서류들도 없고, 비용 사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도 없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회무 및 회계에 관련된 내용을 전임 집행부에 요청했지만 이미 감사도 받았고, 상임이사회 의결 및 평의원회 등도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노 회장은 “감사를 받았다는 근거자료는 물론 업체와 계약을 했거나 행사를 진행했다면 관련된 문건이 있어야 하는데 전달받은 내용이 거의 없다”며 “인수인계 당시에도 전임 집행부가 구두로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해서 구두로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회무 및 회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오길 바란다”며 “만약 지출이 명확히 이루어졌다면 사과를 해야 할 문제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협의회를 없애고, 각 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을 대개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참여하게 하여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하여 오는 6월 15일 진행되는 정기평의원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즉 두 개의 단체로 나뉘어서 안된다는 것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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