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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개선인가? 보호자 인권 외면인가?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논란
  • 기사등록 2016-05-19 16:15:49
  • 수정 2017-03-06 2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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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치료를 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통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차별 완화와 지원확대, 전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호자는 물론 의료진, 정상인에 대한 인권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및 복지지원 강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제입원 제도 강화
강제입원제도는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에 대한 외부 심사체계를 도입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인권침해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원요건은 기존 입원필요성 또는(OR) 자·타해 위험에서 앞으로는 입원필요성 및(AND) 자·타해 위험으로 바뀐다.

 입원절차도 기존에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2주간 진단입원 제도를 신설(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간 일치된 소견으로 치료입원 결정)한다.

외부심사도 기존에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최초 입원 후 1개월 내)한다.

▲‘정신질환자’축소 정의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좁게 정의하여 우울증 치료 한번으로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는 문제가 해소된다.

그렇지만, 정신질환 치료나 서비스 등은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 사업 근거 마련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일반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신건강종합대책’(‘16.2월)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재활,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신과의 특수성 고려되지 않아”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 실제 임상현장 상황은 물론 보호자, 의료진, 일반인에 대한 인권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한용 이사장은 “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환자 치료를 위한 벽이 많아지면서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워질 수 밖을 것 같고, 보호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 정신과 전문의도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지만 환자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환자 가족 및 의료진, 일반인에 대한 보호 내용은 없다”며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 및 사고(칼부림 및 각종 사고)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할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는 “이 법안은 범죄를 예방하는 가치는 있겠지만 정신과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고, 의학적인 판단이나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결국은 정말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못받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역행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법적 위헌소지, 절차적 안전장치 강화” 당연
반면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당연하며 너무 늦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서기관은 ▲법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 ▲국제적인 비난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점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전명숙 서기관은 “약 20년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며 “그동안은 강제입원이 너무 쉬웠던 것 같고, 인권침해 행위를 그대로 둔 것도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으로는 인신을 구속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최종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우리나라는 강제입원에 대한 절차적인 안전장치를 강화해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입장을 담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1년은 물론 추가 시행사업 1년 등 총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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