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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활용중인 원격의료는 ‘의료인간 원격의료’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전면 허용되었다는 정부 입장은 “확대 해석”
  • 기사등록 2016-05-18 16:07:48
  • 수정 2016-05-18 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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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활용중인 원격의료는 ‘의료인간 원격의료’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가 18일 발간한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 정책자료집은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과 과정, 원격의료의 원칙, 현황, 일본 원격의료 과제와 한국 상황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 원격의료 관련 일본 후생성 고시에 대한 일본 의료인의 인식, 후생성 고시 전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이 원격의료를 도입한 배경은 ▲의사들의 요구 ▲환자 상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의들의 자문을 얻는 의료인간 원격의료(D to D) 요구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은 의사의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의료의 수급자(의사와 환자) 요구 반영 없이 정부와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일본 원격의료가 처음 시도된 것은 1971년이며, 20년 후(1997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도화, 40년 후(2011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제한적 허용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의료인 간 원격의료 도입(2003년) 이후 2009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한적 도입 검토 중 폐지, 2013년 원격의료 전면 허용 위한 법 개정안 마련(경제부처 주도), 현재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근거) 없이 제도화 위한 시범사업과 법제화 시도 중이다. 

일본 원격의료의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원격의료 시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로 환자의 정보가 필요 ▲초진 및 급성기 환자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만 허용 ▲예외적 원격의료 허용범위: 도서산간벽지, 낙도, 특정 의사에게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 증상이 안정된 만성질환자 중 원격의료의 효과가 기대되어 응급대응 체제를 갖춘 경우다.

반면 한국의 경우 원격의료의 개념구분(원격의료, 원격진료 및 원격모니터링) 혼돈으로 대면진료의 대체 또는 보완 수단 등 정책 활용방안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일본 원격의료는 화상진단이 99.3%, 나머지는 페이스메이커, 홀터모니터 및 병리진단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화상진단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병리진단과 재택요양은 답보 상태다.

또 의료인 간 원격의료(재진만)만 의료보험을 허용하고, 질병 상태의 변화에 따라 치료를 위해 의학적인 소견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만 산정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진료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증가한다는 과학적인 입증(임상데이터 제시)이 필요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서 화상통신 등을 이용한 예방·건강상담 등은 진료보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화상진단 등 의료인  간(D to D) 원격의료에 대한 현황과 평가 부재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부족으로 건강보험 적용 한계 ▲시범사업 중인 원격의료는 ‘D to (D or N) to P’로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다.

일본 원격의료 과제는 ▲임상연구의 부족: 방법의 발굴과 임상연구 필요 ▲사회이해의 부족 ▲진료수가 적용 미흡 ▲진료 정보 관리의 부재 ▲지원 서비스의 부족 등이다.

한국의 경우 ▲임상적 측면의 안전성·효과성은 물론 기술적 측면의 안전성 연구 부족 내지는 부재한 상태라는 점 ▲근거(연구결과) 미흡으로 다음 단계의 논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근거기반(evidence based)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 ▲의료인 간 원격의료 : 근거기반으로 현 제도 내에서 활성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한적 활용 ▲원격모니터링 :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정부는 원격의료의 요건(안전성, 효과성 등)을 마련하고, 요건을 충족한 원격의료의 활용은 의료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고, 비용/편익 효과가 입증된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방안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고 임상연구 등 근거 마련 등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 후생성 고시(1997년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 후생성 고시 사례만 예외적으로 허용, 2015년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적용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좁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에 대해 일본 의료인들은 원격의료를 실시할 경우 일어난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이 진료를 한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고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계속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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