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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강제 개시법, 산부인과의 의사 방어진료 부추기는 법” -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통해 강력 반대 입장 제시
  • 기사등록 2016-05-18 16:01:05
  • 수정 2016-05-18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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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입장을 제시하고 나섰다.

직선제 산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으로 인해 중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 소신진료가 불가능해진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즉 의료행위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을 예비범죄자 취급하여 기본권침해적인 강제 조사를 시행하고, 강제조사 거부시 형사처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도 다분하고 양측을 조정시키는 분쟁조정절차라 할 수 없다는 것.

또 의사는 더 이상 사망이나 중상해가 예견 되는 위험한 환자의 진료를 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포퓰리즘의 의료분쟁조정강제 개시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명감으로 버텨온 산부인과의사가 더 이상 제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직선제 산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2016년 5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5월 19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되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과 기저 질환이 있어서 사망을 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없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상해의 경우 그 범위가 모호하여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신청으로 조사가 강제 개시됨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질환의 경우 향후 모든 사람이 신청하여 의사에 대한 강제조사 상례화 및 전과자 양산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중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 소신진료가 불가능해진다.

의료행위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진을 예비범죄자 취급하여 기본권침해적인 강제 조사를 시행하고, 강제조사 거부시 형사처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하고 양측을 조정시키는 분쟁조정절차라 할 수 없다.

이제는 의료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위험성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단지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강제조사를 하게 된다면  의사는 더 이상 사망이나 중상해가 예견 되는 위험한 환자의 진료를 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는 분만에 있어서 불가항력적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과의 특성상 의료분쟁의 강제개시는 분만을 하면 할수록 과도한 배상과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아져 분만기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분만병원의 폐원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분만 취약지는 늘어나게 되어 산모의 안전한 분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포퓰리즘의 의료분쟁조정강제 개시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명감으로 버텨온 산부인과의사가 더 이상 제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6년 5월 18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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