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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제→전문가평가단 용어변경, 외부개입 최소화 방안 마련 -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 위한 특위’ 주요 논의결과
  • 기사등록 2016-05-11 22:52:57
  • 수정 2016-05-11 2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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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두)가 지난 4월 3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주요 결과를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개선방안 중 논란과 쟁점이 되는 사항들 위주로 구체적 의견 및 수정안을 도출했다. 이 작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계속 회의를 열어 세부 안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용어 중 ‘동료평가단’의 명칭을 ‘전문가평가단’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전문자문기구는 ‘전문가평가단’ 및 ‘최종 심의기구’를 지원하는 역할로 설정하고, 최종 심의기구는 ‘윤리위원회 등’의 역할로 정하는 안이 마련됐다.

최종 심의기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결과보고’ 형식이 아닌 ‘통보 또는 징계요구’의 절차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키로 했다.

면허신고 양식을 검토해 면허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로 처벌근거를 정할 것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면허신고양식 중 △최근 3년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관한 사항으로 진단 또는 처벌을 받은 사례 △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최근 3년간 성범죄 처벌사례 △최근 3년간 중앙회로부터의 징계처분 사례는 삭제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으로 진행중인 소송의 여부는 존치키로 하고, 최근 3년간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증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증 뇌손상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신고센터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허위신고 남발을 막는 장치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논의했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신고 주체를 동료의사를 포함하여 일반인으로부터 접수받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로 접수된 신고사항은 지역의사회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으로 이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고된 사항에 대한 문제유무 선별 역할은 각 시도의사회별 윤리위원회에 일임, 허위신고 남발을 막는 차원에서 신고양식을 사전에 마련, 허위신고일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무고의 책임을 있음을 신고양식에 포함하는 한편, 평가단에서 고발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문가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의사회 차원에서의 1차 조사 후 중앙회에 이첩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하고, 평가단에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위원도 추가하며 자문위원단을 설치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평가단은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의사회 단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사항은 의료정책연구소에 검토를 의뢰키로 하고, 신고사항으로서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위원회 온라인 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실질조사 및 데이터 정리방안 검토 단계에서도 외부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문가단체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한 조사과정은 일단 해당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다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회원들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에서 해당 회원에게 동의를 득한 다음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되, 회원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1차적으로는 조사절차에서 외부인사(보건소 직원이나 공단 직원)는 배제키로 했다.

이러한 조사과정은 환자의 개인 정보보호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 혹은 하위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지역의사회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에서 판단이 어려워 중앙으로 이첩하여 조사할 때에는 보건소 직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타의료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가평가 기준에 있어서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키로 했다.

면허신고 양식 개선안과 관련하여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간담회에 특위 간사인 김해영 법제이사가 참석해 의협의 의견과 준비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회원들로부터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의 필요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도의사회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협 집행부에 공청회에 필요한 브리핑 자료 등의 지원을 요청키로 했으며, 특위 활동사항 중 공개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위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직역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의료인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송병두(위원장), 김해영(간사), 김봉천, 김주현, 박성민, 박형욱, 백진현, 안양수, 양종윤, 이용민, 장선문, 현병기, 홍경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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