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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좌절감
  • 기사등록 2016-05-11 20:36:20
  • 수정 2016-05-11 2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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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 비율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산부인과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며 “국가가 적극 나서 100% 부담을 통한 안정적 분만 환경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로 이해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 5월 10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 비율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를 하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로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보상의 적용 범위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태아의 사망이나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 등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이다.

산부인과의사와 의료계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전액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천명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정부는 시행령을 강행을 하였다.
 
그 이후 의료계의 계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를 통해 이제는 본 시행령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시행령이 올바르게 개정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하였으나, 결국 또 다시 결정을 미루는 국무회의 무책임한 미봉책은 최악의 환경에서 묵묵히 사명감으로 버텨온 산부인과의사에게 또다시 좌절감을 안기고 말았다.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 재검토 기한을 기존 2016년 4월 8일에서 2019년 4월 8일까지로 변경한 것은 병의원의 분담의무를 3년 연장하라는 것으로, 의사의 잘못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계속하여 의사에게 죄를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며, 이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산부인과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저출산을 막고,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재원을 사용하는 대한민국에서 진정 산부인과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에 국가가 적극 나서 100% 부담을 통한 안정적 분만 환경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로 이해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도 없다.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한 분만환경을 위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포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국민과 함께 할 것이며, 더 이상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상재원을 분담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만약 이런 부당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분만 취약지는 늘어나고 산모의 편안하고 안전한 분만환경은 사라질 것임을 재차 경고하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16. 5. 11.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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