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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서 바라본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 문제는? -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 기사등록 2016-05-04 20:49:07
  • 수정 2016-05-04 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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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22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16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대한 의협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3조(전문의 배치 전문과목) 관련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전문의 배치기준이외에도, 외국어로 된 전문의 명칭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명칭 등 의료광고 특례 및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외국어 명칭 기준이 각 국가별로 상이하고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게시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제5조(유치기관 지정 및 재지정의 기준 등)  및 제9조(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또는 재지정) 기준 및 연차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게 과도한 행정적 비용 부담과 형식적인 평가기준으로 또 다른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총 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도 시범조사’에서 중복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과도한 행정 부담을 느껴 옥상옥 정책이 될 것이란 지적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바 있다.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들에게 현장의 문제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적 기술사항 등 형식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또 다른 행정·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유치기관의 평가 및 지정의 기준과 제9조(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자료 요청이 행정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제6조(금융 및 세제 지원의 내용 등)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동지역의 엄청난 물가 등 해외진출국가의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서 실질적으로 진출하는 근로자(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 해외진출 근로자의 해외 수입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등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직간접 비용지출에 대한 포괄적 비용인정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의료기관 해외진출 시 각 국가별 진출방안 등이 상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어려움 등 행정적인 지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만큼, 해외진출에 대한 사전조사 등의 인적·물적·행정적 지원과 의료행위 면허승인 및 취업비자발급 등 행정적 사항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가 필요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관련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직전연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유치실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등록 유치업자의 거짓축소나 누락과 같은 투명하지 못한 실적보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낮은 수준의 등록요건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교란 및 선의의 유치업자 피해증가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보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을 엄격히 강화하여 유치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 내용 등(안 제2조)
▲유치기관 지정의 표시 등(안 제4조, 별표 1)
▲유치기관 지정 및 재지정의 기준 등(안 제5조, 별지1호 서식)
▲금융 및 세제 지원의 내용 등(안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안 제8조)
▲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1조)
▲과징금의 산정, 신고자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별표2, 별표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안 제2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안 제5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안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안 제7조)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안 제9조, 별표 1)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수(안 제10조)
▲보고내용 및 절차(안 제11조)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13조)
▲의료통역능력 검정(안 제14조)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안 제15조)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등(안 제16조)
▲유치기관 등록의 취소 등(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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