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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배치 철회 권고 재심의” 요구 - FCTC 의장국 의무와 책임 필요, 규정도 위반
  • 기사등록 2016-05-02 22:41:15
  • 수정 2016-05-02 22: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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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회장 박홍서, 이사장 양윤준)가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배치 철회를 권고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정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열린 담배규제기본협약(이하 FCTC)총회에서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담뱃갑 경고그림 등 FCTC가 권고하는 각종 흡연규제정책을 앞장서서 제도화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특히 담뱃갑 경고그림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높은 금연효과가 입증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올해까지 101개국이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경고그림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승인한 바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흡연자의 일상 스트레스는 비흡연자에 비해 높으며, 금연을 통해 장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이 잘 알려져 있지만 담뱃갑 경고그림은 기존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을 결심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는 흡연을 시작하지 않게 하는 흡연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은 지난 3월 31일 발표되었고, 4월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제는 이번 규개위 회의에서 FCTC 제 5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담배규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담배업계나 이를 대변하는 조직을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담배업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또 이날 참석한 규개위 위원 중에는 과거 경력상 담배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가정의학회는 “이는 FCTC 의장국으로서 명예를 실추하고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상단에 위치하여 식별을 쉽게 하도록 권고한 FCTC 가이드라인을 왜곡하여 담배업계 자율에 맡김으로써 경고그림의 정책효과를 희석시키고 훼손하는 모순적 결정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배 판매업자가 주장한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등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질의함으로써 담배 판매업자의 논리를 두둔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 주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가정의학회는 “이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가지는 정책적 효과를 왜곡하고, 대중적인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경고그림 도입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모순적인 행태이다”고 밝혔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의 상단배치는 불필요한 과잉 정책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국제적 표준에 이르기 위해 흡연규제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필수 정책이다”며 “담뱃갑 경고그림의 도입취지가 왜곡되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재심의를 통해 입법취지의 원안대로 담뱃갑 경고그림이 상단에 제대로 배치되어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큰 명제와 국제적 표준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사용장애(니코틴 의존)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6백 만 명,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만 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국제연합(UN)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세계 최초로 FCTC을 제정하여 전 세계 인구를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CTC는 전 세계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05년 이를 비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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