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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영남대의료원·서울백병원 등 178곳,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 보건복지부, 명단 공표…부산대병원·셀트리온·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146…
  • 기사등록 2016-04-29 21:09:37
  • 수정 2016-04-30 1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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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하고,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명단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관동대, 영남대의료원, 서울백병원, (분당)차병원)] 등  178개소의 명단(2015년 12월 31일 기준)을 발표했다.

명단공표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16.1월~4월, 육아정책연구소)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143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05개소, 미이행 사업장은 538개소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부산대병원·셀트리온·한국유나이티드제약·GSK 등)은 146개소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이행률은 52.9%로, 사업장 유형별 이행률이 국가기관 79.7%, 지자체 69.9%, 학교 21.0%, 기업 48.4%로 나타났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설치장소확보 어려움(25.0%) 등을 제시했다.

지난 4년간 설치 또는 위탁을 통하여 의무를 이행한 비율은 ’12년 46.7%→’13년 59.1%→’14년 60.4%다. 2015년에 의무이행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의무이행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까지 보육수당을 지급하던 사업장이 2015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이행 준비 중이고, 위탁보육비율 30% 미만 사업장이 위탁보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178개 사업장을 공표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은 근로자·사업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영유아보육법령 상 명단공표 제외사유에 대한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538개소)중에서 일부 사업장(360개소)의 공표가 제외되었다.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미이행·미회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의무 이행방안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16.5월~)이며, 올해(2016.1.1.)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비를 최대 15억원(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하고 인건비 최대 120만원, 운영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하는 부모님이 직장 근처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회신 사업장 명단,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통계,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내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87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의무이행여부를 지자체에서 조사 → 이행명령(1차) → 미이행 시 이행명령(2차)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문서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1차), 미이행 시 문서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2차)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 예상 시기) 각 처분 당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한 경우, ’16년 말 또는 ’17년 초 처음 부과될 것으로 예상
*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예시) 사업장 근로자의 영유아 자녀수가 100명인 경우 5,655만원, 50명인 경우 2,8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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