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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방문객 관리, 모자동실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등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 위한 모자보건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6-04-27 15:45:00
  • 수정 2016-04-27 1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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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015년 10월 발표한「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하여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28일부터 6월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모자보건법 8개 조, 시행령 2개 조 및 별표 3개, 시행규칙 2개 조 및 별표 1개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 예방활동 강화
▲신생아·종사자·방문객 관리 강화 근거 마련
신규 입실 신생아 격리·사전관찰, 외부방문객 출입통제 등 의무화를 위해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에 소독 외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준수의무를 추가(법 제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모자동실 운영계획 수립 의무 명시(법 제15조의4)

▲감염병 의심 종사자 업무종사 제한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 외에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제한(법 제15조의5)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 부과(법 제15조의5)

▲감염예방교육 내실화
교육대상을 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책임자)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하고(법 제15조의6), 교육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행규칙 제17조)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확대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으로 인한 신생아 잠복결핵감염 사고 예방 위해 기존 건강진단 항목(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신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종사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시행령 제16조)

▲신생아실 1인당 공간(1.7㎡)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하여 신생아 밀집 억제(시행규칙 별표2)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산후조리업자 퇴출제도 강화
산후조리업자가 고의·과실로 산모·신생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업무정지 또는 폐쇄 명령(법 제15조의9)

▲감염관리 관련 모자보건법 위반 시 처벌 수위 강화
산모·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시 벌금 300→500만원(법 제26조)

의료기관 이송 사실 보건소 미보고 시 과태료 100→200만원(법 제27조)

▲모자보건법 위반사실 공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업자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산후조리업자 모자보건법 위반사실 공표(법 제28조)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건강기록부 작성,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 건강진단 미실시자 등 종사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나 신생아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감염(의심)종사자 종사제한, 의료기관 이송,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질병관리본부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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