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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넥시아 논문 변조 의혹 강력 제기 - 전이성 폐암 위치가 전혀 다르고, 논문의 내용과 환자의 진술이 다르다
  • 기사등록 2016-04-19 16:49:30
  • 수정 2016-04-19 1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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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지난 2010년 국제학술지에 한방 항암제 넥시아의 효능에 관한 증례보고에 대해 강력한 논문변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10년 6월 국제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의 letters to the editor에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as a potential option for treatment of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report of two cases’라는 제목으로 한방 항암제 넥시아의 효능에 관한 증례보고(이하 국외 논문)가 게재된 바 있다.

첫 번째 증례는 폐로 전이된 신장암이 넥시아 복용 4개월 만에 완전 관해 되었다는 보고이며, 두 번째 증례 역시 복용 9개월 만에 폐로 전이된 신장암이 소실되었다는 보고이다.

당시 넥시아의 효과가 국제적으로 입증되었다는 듯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넥시아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국외 논문의 두 번째 증례가 논문게재 2년 전인 2008년 6월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게재된 ‘알러젠 제거 옻나무 추출물 투여로 소퇴된 신세포암 유래 부신전이암 1례’라는 논문(이하 국내 논문)과 같은 증례임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연구윤리상 부정행위인 ‘부당한 중복게재’에 더불어, 논문의 신뢰성과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논문 변조’ 의혹이 있음을 강력하게 제기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동일한 증례를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부당한 중복게재’ 의혹
의원협회에 따르면 국외 논문의 두 번째 증례와 국내 논문의 증례는 다음과 같은 유사성이 있다.

① 성이 전씨인 남자로 동일 (국내 논문에 전OO로 표기하였으며, 국외 논문 발표후 2010년 6월 15일 MBN 뉴스에서 환자 전모씨 인터뷰)
② 폐와 부신으로 전이된 신장암이라는 진단명 동일
③ 2006년 9월에 좌측 신장절제술을 받았다는 내용 동일
④ 2007년 3월부터 2달간 Sunitinib 표적항암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환자가 치료 거부했다는 내용 동일
⑤ 2007년 6월 장중첩증으로 소장절제술을 받았다는 내용 동일
⑥ 2007년 7월부터 옻나무 추출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 동일

이와 같은 근거로 국외 논문의 증례와 국내 논문의 증례가 다른 증례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따라서 의원협회는 두 증례를 동일한 증례라고 봤다.

즉 국내 논문에 증례 발표를 먼저 했으며, 2년이 지난 후 국외 논문에 동일한 증례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물론 동일한 증례라 하더라도 국외 논문에서 국내 논문의 출처를 밝히고 두 학술지가 중복게재를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국외 논문 어디에도 국내 논문의 출처를 밝히거나 중복게재를 동의한다는 내용은 없다. 마치 새로운 증례인 양 발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2015년 11월 3일에 발표한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 153호)’ 제3장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각목 5는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개제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외 논문의 저자로 참여한 교수들은 이 논문을 자신들의 연구업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두 논문의 저자가 서로 다르다면 논문 표절에 해당되나, 국내 논문 공저자 다섯 명과 국외 논문 공저자 여섯 명 중 단 한 명이 두 논문에 저자로 올라있어 논문 표절이 아닌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논문의 신뢰성과 넥시아의 효능을 의심하게 하는 ‘논문 변조’ 의혹
부당한 중복게재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논문 변조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근거들로 국외 논문과 국내 논문의 증례가 서로 다를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양쪽 논문에 실린 전이성 폐암의 위치가 전혀 다르고, 국외 논문에 실린 내용과 환자의 증언이 달라 논문 변조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변조’를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국외 논문 변조 의혹 근거1-전이성 폐암 위치가 전혀 다르다.
국외 논문 발표 2년 전에 게재된 국내 논문에서는 전이성 폐암의 병변 위치가 우하엽(우측 폐의 아랫부분)이라고 하였으나, 국외 논문에서는 좌상엽(좌측 폐의 윗부분)으로 기술하고 있다. 두 논문 모두 치료 전과 치료 9개월 후의 폐 CT 사진을 실었으나, 서로 위치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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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내 논문의 CT 사진 : 폐 우하엽의 전이성 종양

국내 논문의 우하엽 병변은 6.5 mm 내외의 병소가 치료 9개월 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기술한 반면, 국외 논문에서는 2cm에 가까운 좌상엽 병변이 치료 9개월 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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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외 논문의 CT 사진 : 폐 좌상엽의 전이성 종양

좌상엽의 병변이 넥시아 치료 후 소실되었다면 국내 논문에서 기술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후 국외 논문에서만 기술된 이유는 넥시아 치료와 관계없는 다른 치료의 효과이거나 아니면 해당 증례와 전혀 관계없는 CT일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논문 변조의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실제 이 환자는 넥시아 치료 전에 표적치료 항암제인 sunitinib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국외 논문 변조 의혹 근거2-논문의 내용과 환자의 진술이 다르다.
국외 논문에서 환자는 넥시아 치료 29개월 후 양측 부신의 전이성 병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외 논문이 발표된 후 MBN 뉴스와 인터뷰했던 전모씨는 2016년 1월 29일 넥시아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부신 쪽에 약간 흔적이 있으나 종양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암세포이든 아니든 신의 뜻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종양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환자가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다면, 부신의 병변은 전이성 병변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상황일 뿐 논문게재 당시에는 분명히 종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양측 부신의 병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논문의 내용은 변조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넥시아 관련 국외 논문은 부당한 중복게재의 의혹과 논문 변조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이 매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들여 넥시아를 복용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외 논문과 이를 인용하여 말기암에 효능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을 믿고 넥시아를 복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 논문이 변조되었다면 넥시아의 효능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본 회가 제기한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해명되어야 한다. 출처표시 없이 부당하게 중복게재된 이유, 국내와 국외 논문의 폐전이 병변과 흉부 CT 소견이 다른 이유, 그리고 국외 논문의 내용과 환자의 진술이 다른 이유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정당한 의혹제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거짓으로 해명하는 경우 또는 명확한 해명없이 본 회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언제나처럼 법적 책임 운운하는 등의 비상식적 반응을 보인다면, 국외 논문은 부당하게 중복게재 되었음은 물론 의도적인 논문 변조와 더 나아가 넥시아의 효능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 논문과 국외 논문 모두에 이름을 올린 저자는 이번에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이나 어긋남이 없이 해명해야 하고, 그것이 넥시아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의원협회는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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