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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반대’ - 의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심각하게 침해
  • 기사등록 2016-04-15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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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의 각종 행위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담은 박윤옥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안 제25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제8호 신설).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65조제1항제6호 신설).

▲의료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안 제66조의3 신설).

관련하여 의협 주요 제출의견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정신적 질환’ 면허신고 추가 관련 (제25조제1항)
개인에게 있어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관한 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헌법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인의 개인의지와 상관없이 면허신고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 정보인 주요 질환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그 경중과 다소를 불문하고 모든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개정안에 절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성범죄 등 면허취소 요건 신설 관련(제65조제1항)
▲ 의료행위 중 성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유 추가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성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의료법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면허취소사유로 신설함은 부당하다.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면허취소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절대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의료행위가 곤란한 현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 사유 추가
개정안은 의료인이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음으로 인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하다는 전문의 등의 진단이 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록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에게 국가가 부여한 특정 의료인의 면허존속여부를 판단하게 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판단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기준조차 개정안은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같은 개정안은 국가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의료인면허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동 개정안의 신설에 절대 반대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질환 사실의 거짓 신고 사유 추가
개정안은 면허신고 중 의료행위를 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항이 면허신고 사유로 포함될 수도 없으며, 설령 면허신고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의 사유로 삼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과잉입법이라는 것이다.

성범죄 관련 10년 면허취소 관련(제65조제2항)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최장기로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들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현행 의료법이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관련 법령 위반사례보다 3배 이상의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범죄와 같은 특별한 범죄 유형에 대해 장기간의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의협은 개정안에 절대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자격정지 등의 특례신설 관련(제66조의3 신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사법률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어, 개정안은 비록 의료법을 위반했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행정권력의 발동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당시부터 실상 자격정지에 처할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법률안이며, 이로 인해 의료인의 기본권과 권익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어서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하고 있다.

한편 박윤옥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6. 03. 28. 국회 박윤옥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16. 04. 01. 보건복지부, 동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2016. 04. 04. 의협, 각 지부의사회 등 산하단체 의견조회 실시
   - 2016. 04. 14. 의협, 동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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