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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바이오헬스 강국 및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가능” - “우리만의 강점이자 다른 나라와 차별성 있는 한의학 적극 활용해야”
  • 기사등록 2016-04-14 16:01:16
  • 수정 2016-04-14 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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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되는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과 첨단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관련하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개선이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모범답안이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오송에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관련 모든 부서와 유관기관 및 의료기기 관련단체가 참여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방향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협은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 역시 우리만의 강점이자 다른 나라와 확실한 차별성을 갖춘 한의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육성·발전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확실한 경쟁우위를 가져와 세계무대를 석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한의협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양방 병의원의 증가세 둔화로 현재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정체상태에 빠져 있으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면 국민의 진료편익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내수시장 형성되어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의협은 영상진단기기가 양방병의원에서 약 50%가량 보급된 상황을 감안할 때 영산진단기기와 생체계측기기, 체외진단기기 등 3가지 의료기기만을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 50%에서 구매할 경우 약 3440억원 이상의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규제개선을 통해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나아가고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서 아직도 정부가 한의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처사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바이오헬스 정책에 한의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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