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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과의연, 강남역서 시민들 대상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설문조사
  • 기사등록 2016-03-28 23:39:38
  • 수정 2016-03-28 23: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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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과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한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남역 앞 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약 규제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 실시 배경은 일반적으로 약은 세포실험, 동물실험 등의 전임상시험과 3단계의 임상시험(약 5~10년, 최소 수백 명에서 천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을 거쳐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의약품으로 허가되지만, 제약회사가 만드는 한약제제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지정된 10종의 옛날 한의학 서적을 근거로 제시하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자료 제출 없이 의약품으로 쉽게 허가된다.[약국에서 판매하는 한약제제 중에는 정제(알약)형태로 전혀 한약처럼 보이지 않으며 성분표시를 읽어보지 않는 한 한약임을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또 한의사는 금지된 몇 가지 한약재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효과를 주장하며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지난 2015년 12월 한약을 효과와 안전성 검증 없이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현행 법규가 헌법 제36조 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등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2015헌마 1181/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서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i-sbm.org/?1A5m7L 참조)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 효과와 안전성 검증 면제 조항 있다는 사실 몰랐다”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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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 결과(총 182명이 설문 참여)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약과 같은 수준의 검증을 통해 허가해야한다는 응답이 69.2%, 검증받지 않았다는 점을 포장지나 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26.4%, 현행대로 해도 괜찮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또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에 대해서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11.0%, 모르는 사람 89.0% 였다.

한의사가 사용하는 모든 한약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2%, 일부 한약(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한약, 전통 방식이 아닌 새로 개발된 한약 등)에 한해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17%로 응답자의 97.2%가 한약도 검증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약이 검증없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한약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62.1%, 14.8%는 검증이 없더라도 신뢰한다.

23.1%는 애초에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다고 응답. 한약을 신뢰했던 사람 중 80.7%가 검증이 없는 줄 몰랐기 때문에 신뢰했으며 검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 신뢰가 떨어진다.

한약을 검증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방치한 현행 법규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응답은 64.3%,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9.9%, 잘 모르겠다 25.8%다.

스티커 설문에서는 한약도 약과 마찬가지로 검증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응답이 81.7%이었으며, 검증 의무화에 대해서는 모든 한약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79.7%, 일부 한약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7.9%로 나타났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열 명 중 아홉 명은 한약이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에 대해서는 80.2%가 모든 종류의 한약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 17%가 일부 한약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97.2%가 검증 없이 한약이 사용되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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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판매하는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검증을 면제하지 말고 일반적인 약과 동등한 수준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69.2%, 최소한 검증받지 않았다는 점을 의무적으로 표기해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 26.4%로 현행 제도에 대해 95.6%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다.

한약을 신뢰했던 사람들 중 80.7%는 한약이 검증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으며 검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한약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한약에 대한 검증 의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에서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의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은 한의학에 대한 억지스러운 ‘과학화’가 아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며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없고 안전하지 않은 치료법을 솎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의학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원하고 있음이 본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본 회는 앞으로도 검증된 약보다 훨씬 비싼 고가의 한약이 오히려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최선의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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