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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시술행위에 대한 공동입장 발표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
  • 기사등록 2016-03-25 23:56:20
  • 수정 2016-03-25 2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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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PRP(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Platelet Rich Plasma) 시술행위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해 눈길을 모았다.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평가했지만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모두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PRP 시술로 인체 조직의 치유나 재생정도(유효성)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했고, 동일한 적응증(질환)에 대해서도 시술 방법과 주입용량이 상이하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미 통과의 주된 사유다.

현재 PRP 시술은 5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등록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대체치료법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법을 우선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고 시술결과를 근거화하여 최종 평가하는 제도(’14년 도입)]로 허용한 바 있다.

5개 의료기관(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은 재활치료,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건병증(회전근개손상, 상과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할 수 있다.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

PRP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뿐 아니라 동일한 병변(질환 부위)에 다른 시술과 PRP 시술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과하지 못 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하여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회원들에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PRP 시술행위를 환자에게 비용을 받고 질병치료목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재차 질병치료목적으로 시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고, 비용을 받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시술 내용·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하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가 병·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 하였는지를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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