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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 환급 - 보건복지부‘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 기사등록 2016-03-22 17:14:13
  • 수정 2016-03-22 1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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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환자에게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이어 고시를 제정해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입법을 완료했다.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환자에게는 이를 환급하게 된다.

내과·일반외과·정형외과 등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용성형에는 부가가치세 부과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상품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서비스의 경우 관광호텔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례적용의료기관=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과를 진료하는 것으로 등록한 기관은 총 1,522기관 (2016년 3월 기준)이다.

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환급대상 의료서비스=환급이 되는 항목은 성형수술·악안면교정술·피부과시술(단,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 제외)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서비스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와 외국인환자가 직접 유치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환급대상 의료서비스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환급절차=외국인환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의 경우 공항·항만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를 찾으면 된다. 

환급창구가 없는 무안·양양·대구공항 등의 경우,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내에도 환급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200만원 이하에 대해 도심환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도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출국을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카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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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정책국 이동욱 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항목별 진료비와 부가가치세를 알게 되어 알권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시장의 투명화를 통해 최근 중국 등에서 우려하는 과다 수수료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환자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제도가 시행되는 4월1일 전에 의료기관이 단말기를 구비하고 표찰을 게재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802)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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