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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 4대 입장 발표…특별위원회도 구성 - 완전한 자율징계권 이관 요구, 동료평가제 보완책도 마련
  • 기사등록 2016-03-16 18:49:58
  • 수정 2016-03-16 18: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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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3월 9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4대 입장을 제시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먼저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러나 우리 협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특정 비윤리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 위주여서, 의료인 면허제도의 발전적 개선보다는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관치 면허관리의 한계는 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관 주도의 제도 도입시 정책의 수용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이 이번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인 면허제도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거듭나려면 행정권에 의한 사후 처벌과 규제 방식보다는 의료인단체의 완전한 자율징계권 이관에 따른 사전적 예방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율징계권은 변호사협회의 그것과 같이 완전한 형태여야 하며, 의료법상 명문화하여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동일 사례에 대해 이중징계, 과잉징계 하는 법률적 문제를 반드시 선결해야 한다.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질에 비해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차원에서 이중처벌, 과잉처벌을 막고, 중앙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구조 운영이 필요하다. 의료인단체 주도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권 이양이 되는 수순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동료평가제와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이의신청 보장 등 보완책을 먼저 마련하길 촉구한다. 정부의 동료평가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평가에서의 비밀유지와 당사자 불복시 이의신청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의료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 보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인은 업무강도가 높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직종이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험요소들을 상쇄할 만한 안전장치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의료행위의 성격을 십분 감안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의료행위의 위험도에 따른 수가보장과 직무로 인한 사고에 대한 산재인정 등 국가보상체계 마련을 적극 요청한다. 

한편 의협은 의협 정관 제39조(위원회) 제2항(특별위원회)에 근거하여 (가칭)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대의원회(2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4인), 대한의학회(2인), 대한개원의협의회(1인), 중앙윤리위원회(1인), 의료정책연구소(1인) 추천 및 집행부 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간사 : 김해영 법제이사)했다.

또 대의원회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추가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직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법령 정비 시 구체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표)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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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상임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함 [위원회 규정 제5조제2항(위원장은 소관 상임이사,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비고 : 위원회 규정 제4조제4항에 의거, 직전 3개년도 회비 완납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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