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조속한 통과 촉구 -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명문 금지, 역학조사 받는 의료기관 폐업 제한 등
  • 기사등록 2016-03-07 19:37:08
  • 수정 2016-03-07 19:38:12
기사수정

보건복지부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명문 금지 ▲역학조사 받는 의료기관 폐업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C형 간염 등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며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인=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 명문으로 금지.

이를 어겨서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의료기관=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역학조사 시 폐업 제한=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을 함에 따라 감염의 원인·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는 불법·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우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월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환자를 발견·치료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부터 운영해 온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은 오는 9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일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의료민영화 주장과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내수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의료영리화 등은 의료법상의 규정이 우선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5734698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