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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평원 인증 획득…동국의대 유예 - 중간평가보고서 평가 결과 6개 대학 ‘인증 유지’ 결정
  • 기사등록 2016-02-28 1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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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평가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평원은 2015년도 1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가천, 건양, 경북, 계명, 단국, 대구가톨릭, 동국, 연세원주, 제주, 조선, 충남, 충북)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했다.

그 결과 1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의학교육인증단에서 설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획득했다.

‘가천의전원, 건양의대, 경북의전원, 대구가톨릭의대, 제주의전원, 충남의전원, 충북의대’는 6년, ‘계명의대, 단국의대, 연세원주의대, 조선대의전원’은 4년의 인증기간을 부여했다.

다만 동국의대는 판정 결과 ‘인증유예’로 2016년 재평가 예정이다.

◆6개 영역 기준 평가 진행
2015년에는 12개 대학을 평가대상 대학으로 하여 ① 대학운영체계 ② 기본의학교육과정 ③ 학생 ④ 교수 ⑤ 시설·설비 ⑥ 졸업 후 교육 등 6개 영역의 기준(기본 97개, 우수 44개)에 걸쳐서 평가를 진행했다.

올해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2015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를 시작으로 평가대상 대학은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학생보고서를 본원에 제출하고, 각 대학에서 작성한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를 통해 평가했으며,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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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은 2015년 12월 4일과 2016년 1월 22일 정부, 사회단체, 학부모 및 의료계 대표 13인으로 구성된 제1차, 2차 판정위원회에서 12개 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하고 판정했다.

◆2015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평가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설정하고 있는 기본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하였으며,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대학운영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교수 영역 등에서 평균보다 낮은 평가기준 충족률을 보이고 있어 대학이 행·재정적인 자원을 투입하여 즉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

6개 평가영역 중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후 교육 분야는 기본기준 충족률이 높았지만 대학의 행·재정 구조에 대한 대학운영체계와 학습성과를 중심으로 개정된 기본의학교육과정에서는 대학별로 충족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평가기준 중 5개 대학 이상이 미충족하는 항목은 ▲자체 개발한 교육과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교육과정에는 교육목표와 졸업성과가 반영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원칙은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기성과 또는 졸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과정성과의 적절성 여부, 수업과 평가에 반영하는 정도를 매년 검토하고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거나 성과를 개선한 실적이 있다 ▲시기성과와 졸업성과가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실제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준은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적 수준의 평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평가결과 판정에는 영향이 없지만, 우수기준 충족률은 대학에 따라 편차가 크고 평균 30% 이하로 저조한 편이어서 향후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증’을 획득했음에도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2년마다 중간평가보고서를 제출해 향후 지속적인 질 관리를 하도록 했다.

의평원은 2015년도 평가결과를 해당대학의 강점과 미비점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 서면으로 안내했다.

◆ 2015년도 중간평가 결과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규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3년에 인증을 받은 강원의전원, 건국의전원, 고신의대, 아주의대, 연세의대, 영남의대에 대해 2014년도 중간평가를 했다.

또 차의전원은 캠퍼스 이전으로 평가인증 일정이 늦춰졌던 관계로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을 연기하여 현재 서면평가를 진행 중이다.

중간평가보고서 평가 결과 6개 대학에 대해 ‘인증 유지’로 결정하여 각 대학에 통보했고, 차기 중간평가는 2016년에 이뤄질 예정이며, 중간평가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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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평원은 캠퍼스 이전으로 인해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한 인하의전원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지 확인을 했다. 그 결과 인증결과를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인증 유지’로 결정했다.

한편 인증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인증유예는 한시적 인증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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