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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20세부터, 간암 매 6개월마다 검진 -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6-02-23 15:05:47
  • 수정 2016-02-23 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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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및 간암 검진주기를 조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포일부터 시행예정인 이번 개정은 지난 2015년 9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 및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 검진주기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으며 ▲위 개정규정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이미 시행중인 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표)암종별 검진대상자 주기 및 검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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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의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따른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 비용 지원(예산)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4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본인부담 10% 지원(건강보험공단은 자궁경부암 검진은 전액, 4대암 검진은 검진비 중 90% 부담, 건강보험 상위 50%는 검진비용 10% 자부담)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 대상자선정, 안내문 발송 및 검진비용지급, 수검현황 관리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무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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