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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기준 마련 추진 - 복지부 우향제 과장, 대한보조생식학회 학술대회서 설명…난임 휴가제, 중…
  • 기사등록 2016-03-04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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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상반기 중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및 행정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우향제 출산정책과장은 지난 2월 21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개최된 대한보조생식학회 제 27차 학술대회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 및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는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 12월 22일 공포된 난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난임시술기관 및 배아생성의료기관 관련 법 규정도 정비한다.

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모자보건법의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모자보건법으로 통합 정리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여 2017년부터 적용된다.

현재 보조생식술(체내외 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비급여 대상이다. 다만 난임의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 또는 임신 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은 건강보험에 적용중이다.

2017년부터는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올해 중으로 건보적용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하고, 2017년 하반기 중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예산사업으로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3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난임시술 전문의 및 임상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에 의한 의학적 심리적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권역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2018) ▲난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 ‘난임 휴가제’ 도입 추진(2017)한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3일간 무급으로 난임 휴가 부여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고, 난임 휴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남성측 난임요임 진단 기준은 첫 번째로 시행한 정액검사에서 2010년 WHO기준에 따라 정자의 수나 운동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 2~7일간의 금욕기관을 가진 후 정액검사를 반복 시행한다.

반복 검사에서도 이상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를 시행하여 정계정맥류 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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