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발생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부(판사 신형철)는 지난 18일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동화약품 법인과 영업본부장, 광고대행사 대표 등 3명에게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 등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화약품에는 벌금 2,000만원,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설문조사에 가담한 대행사 대표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득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14명과 공소 사실을 부인한 의사 6명도 쌍벌제에 따라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동화약품 영업사원과 대행사 등이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인정한 만큼 모두 유죄다”며 “다만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초창기라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 2014년 12월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법인과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1명, 에이전시 대표 2명 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