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의협, 소두증 특효 한약 홍보한 한의병원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고발’조치 - “한의사 회원이라도 검증안된 허위․과장 광고 등 통해 한의약 상업적 이…
  • 기사등록 2016-02-02 16:10:44
  • 수정 2016-02-02 16:11:09
기사수정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소두증’ 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특정 한약을 선전한  A한의병원을 이미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A한의병원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소두증에도 역시 OOO 투약은 유효성을 보이며 아이들의 인지발달에 효과적이었습니다’, ‘A한의병원의 OOO 치료는 소두증 아이들의 인지개선에 유효성을 보이기에 의미있는 치료법이 됩니다’라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자신들을 홍보해왔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즉시 관련조항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지난 1월 29일,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광고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한의협은 “소두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의학상식을 제공해 국민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마치 자신들만이 소두증 치료에 획기적인 비법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광고를 한 행위는 한의사 회원일지라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어떠한 이유로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얄팍한 상술을 이용해 특정 질환에 대하여 확실한 예방법이나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엉터리 진료행위로 인해 보편적, 상식적인 진료를 하는 다수의 한의사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우리 협회는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의료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근거없는 엉터리 정보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두증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소두증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한의학과 서양의학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소두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뇌성마비 질환에 대해서는 환아의 발달을 돕고, 일상생활을 좀더 수월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학 재활 치료방법들이 미국 재활의학회지 등 다수의 국제 학술지등에 보고된 바 있으며 체계적 문헌고찰 등을 통해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5439698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